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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금)

‘연초’ 줄고 ‘전자담배’ 늘었는데…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과세 사각지대

승인 2024-09-20 15:16:50

‘연초’ 줄고 ‘전자담배’ 늘었는데…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과세 사각지대
[비욘드포스트 김선영 기자]
담배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지만, 법적 과세 기준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에 과세된 담배소비세는 3조 7,4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담배소비세는 각 지자체가 담배 제조사와 수입사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실질적으로는 소비자인 흡연자가 부담한다. 세율은 담배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궐련형 담배는 20개비당 1,007원, 전자담배 니코틴용액은 1㎖당 628원,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당 897원으로 책정돼 있다.

최근 몇 년간 담배 소비 패턴은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 특히 전통적인 궐련형(연초) 담배의 세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21년 3조 1,235억 원에서 2022년 3조 1,046억 원, 지난해에는 2조 9,837억 원으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반면, 전자담배 시장은 성장세를 보였다. 니코틴용액과 연초(고형물)를 포함한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는 2021년 5,033억 원에서 2022년 6,374억 원으로 26.6%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7,5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2% 더 늘어났다.

엽궐련 담배, 소위 '시가'로 불리는 담배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엽궐련 담배의 담배소비세는 전년도 2,570억 원에서 4억 3,980만 원으로 71.1% 증가했다.

위성곤 의원은 "전자담배의 증가세가 뚜렷하지만, 현행 세법은 변화하는 시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다. 전자담배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니코틴을 사용하지만, 현행법상 담배로 인정되지 않아 담배소비세를 비롯한 여러 세금에서 제외되고 있다.

현재 담배사업법은 천연 담뱃잎과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것만을 담배로 정의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법적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새로운 과세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

위 의원은 “현행법이 빠르게 발전하는 담배 시장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담배의 정의, 과세 기준, 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인당 담배소비세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11만 5천 원에 달했다. 이는 가장 낮은 세종(6만 2천 원)과 비교해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어서 충남(10만 6천 원), 강원(10만 5천 원), 충북(10만 1천 원)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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