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0.06(일)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 받는다면, 고의성 없음 적극 주장해야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경찰은 최근 성매매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해 유포한 남성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구속하고, A 씨가 범행으로 얻은 12억 5천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년 동안 자신의 성매매 장면을 촬영해 성매매 후기 사이트와 SNS 등에 유포해 왔다. 또한, 일부 성매매 업소는 A 씨에게 성매매 무료 이용권 등의 대가를 제공하며 홍보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이하 '카촬죄')에 해당한다. 특히, 촬영물을 온라인에 배포하거나 공개하는 경우에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다.

카촬죄는 엄중한 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통계에 따르면, 발생 건수는 2010년 1,137건에서 2022년 5,876건으로 10년 사이에 5배 이상 증가했다.

카촬죄의 성립 요건은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수로 타인의 신체가 촬영된 경우, 성적 의도가 없었다면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촬영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증거인멸로 간주하여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다.

카촬죄는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다. 이러한 처분은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의 삶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신속히 선임해 고의성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와 정황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지효섭 안산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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