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1.25(월)
사진=홍성준 변호사
사진=홍성준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 ATM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모든 기술에는 명과 암이 존재한다. 금융 거래가 편리해진 만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입게 될 우려도 높아진 것이다. 심지어 금전 피해를 입는 데 그치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연루되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이들이 적지 않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협박해 개인 정보나 금전적 이익을 얻어내는 범죄다. 통상 전체적인 범죄 계획을 설계하는 ‘총책’과 피해자를 속이는 ‘콜센터’,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거나 ATM기에서 인출하는 ‘수거책·인출책’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진행한다. 그런데 최근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검거될 가능성이 높은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을 ‘고액 알바’를 미끼로 모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만일 범죄임을 알면서도 고액의 대가를 목표로 가담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보이스피싱은 사람을 기망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기 혐의가 인정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범행 방식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게다가 당국은 최근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에 가담한 조직원 등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 경우, 단순한 업무를 수행한 하부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어 단순히 사기 방조 혐의로 처벌되는 것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지게 된다.

다만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이나 부동산업체 등 일반 기업처럼 위장해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 정당한 업무 지시인 듯 자금의 회수나 전달, 인출을 명하는 경우도 있다. 만일 이를 이행한 당사자가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사기나 범죄단체 조직으로 처벌할 수 없다. 범죄는 범죄의 고의가 있을 때에만 성립되는데 속아서 한 것이라면 행위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홍성준 형사전문변호사는 “물론 대부분의 인출책, 전달책은 ‘몰랐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단순한 주장만으로 무죄 판결을 받기는 어렵고 재판부 역시 이러한 주장에 대해 매우 꼼꼼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된 경위와 과정, 정황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거나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 자료를 잘 모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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