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0.06(일)
사진=이현중 변호사
사진=이현중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지하철에서 여성 수십명을 성추행한 40대 남성 A씨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중 추가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기관은 상습적으로 지하철에서 성추행 범행을 저지른 A씨를 구속하려 하였으나 법원은 ‘주거 일정,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낮음’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지만, 결국 재범을 저질러 구속된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강간, 강제추행, 몰카 범죄보다 법정형이 중하지는 않지만,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 구속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지하철에서 성추행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일반 강제추행죄가 아닌 성폭력처벌법 상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된다. 지하철 성추행으로 처벌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나 취업제한 등과 같은 보안처분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보안처분으로 인해 피고인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데, A씨와 같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면 다수의 보안처분을 함게 부과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러나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 이용객이 많아 의도치 않게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피해자의 오해로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신고 당한 경우, 증거나 논리적인 주장 없이 무작정 무죄를 주장한다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접촉이 없었던 경우 그 이유를, 접촉이 있었다면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다만 급작스럽게 경찰에 신고를 당한 상태에서 법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다양한 지하철 성추행 사건을 다루어 본 법률전문가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바다 수사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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