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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8(토)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등 처벌 가능성 높아…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필요해

승인 2024-09-27 10:59:37

사진=조인선 변호사
사진=조인선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후 최초로 기업 대표가 구속되는 사례가 등장했고, 그 이후 구속사례가 한 건 더 늘어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업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안도 존재하는 가운데 2024. 9. 26.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처벌에 있어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도 등장하였다. 이처럼 사법기관이 중대재해에 대해 어떠한 처벌을 하는지가 더욱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올해 1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법 적용이 확대된 사실까지 더해지며 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자 혹은 경영책임자의 처벌대상과 처벌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한 중대재해가 생길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 기관에 벌금형을 부과하고 사업주, 법인, 기관이 중대재해로 야기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포함하고 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업종이나 사업장 환경, 규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과거 산업재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전면적으로 취해야 해당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판례를 살펴보면 이미 산업재해가 한 번 이상 생긴 사업장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시 산재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인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즉, ‘안전보건관리체계 미비’라는 기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했다고 보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자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이전에 당국으로부터 개선 및 시정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반영하여 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 번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적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을 반영해 법적 검토를 할 수 있는 산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각종 절차와 기준, 매뉴얼을 참고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용 절감을 우선시 하여 외연만 갖춘 체계를 구축할 경우,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사전에 안전보건체계를 철저히 구축하더라도 ’열 사람이 한 도둑을 못 잡는다’는 속담처럼 사전에 막기 어려운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한편 유족이나 재해자와의 합의에 힘쓰고,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수사 초기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있어서는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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