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9.30(월)
빙그레 '메로나'와 서주 '메론바' [각 사 홈페이지 캡처]
빙그레 '메로나'와 서주 '메론바' [각 사 홈페이지 캡처]
[비욘드포스트 김선영 기자]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한 후, 30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은 2014년부터 시작된 두 회사 간의 포장지 분쟁에서 비롯됐다. 1992년부터 메로나를 출시해온 빙그레는 2014년 관련 사업권을 취득하고 메론바 판매를 시작한 서주와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빙그레는 서주가 자사의 메로나 포장지를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9월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빙그레의 소송을 기각했고, 빙그레는 법원의 판단에 재심을 요청하며 금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빙그레 측은 포장 디자인의 주지성과 독창성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조하며, 항소의 주요 이유를 밝혔다.

먼저 빙그레는 포장 디자인의 종합적인 이미지가 주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빙그레는 메로나 포장이 단순한 시각적 요소의 결합이 아닌, 오랜 시간에 걸쳐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낸 차별화된 디자인임을 강조했다. 포장 자체가 소비자들에게 브랜드를 식별하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또한 빙그레는 서주의 메론바 포장이 메로나와 유사해 실제로 소비자들이 두 제품을 혼동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만약 이번 판결이 유지된다면, 제한된 아이스크림 포장 형태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디자인이 거의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빙그레는 "항소심에서 당사의 입장을 철저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1심에서 “상품의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색상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특히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의 경우, 과일 본연의 색상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소비자들은 상품명을 중심으로 출처를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며, 포장 색상만으로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판단했다. 즉, 메로나의 인지도가 높아 제품명 자체가 소비자들의 주의를 끌어, 포장 디자인의 차별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ahae@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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