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1.24(일)
사진=김승욱 변호사
사진=김승욱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카촬이라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지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엔 상가 남녀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 여성 수십 명의 신체를 촬영한 상가 업주 A씨가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손님들이 화장실을 찾자 ‘청소를 해야 된다’며 화장실에 들어가 카메라를 숨기고 나오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경우 피해자와 범행 횟수가 많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어 구속된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등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되는데,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유포 범죄를 엄히 처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승욱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야 성립한다. 화장실이나 샤워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만약 무음 카메라,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A씨와 같이 자신의 사업장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였다는 사정 등이 보인다면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러나 지하철, 쇼핑몰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신체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나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한 장소와 촬영 각도, 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무죄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따라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의 내용에 따라 혐의의 인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다루어 본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섣불리 혼자서 범행을 부인한다면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당부했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