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중대재해 발생 후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기업 및 경영자가 늘어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급성중독 증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이들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
통상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고려되는 사안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고려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대표이사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만일 법이 정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설령 근로자가 사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안전보건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다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 과실로 인정되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관리책임자가 근로자를 일부러 떨어트린 것은 아니지만 안전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이를 업무상과실로 인정하게 된다.
결국 한 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안에 따라 한 사람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여러 개의 혐의가 인정되면 각 죄에 정한 형을 모두 합하여 처벌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이들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장 중한 죄의 형을 기준으로 형량을 가산하는 방식이다. 즉, 각 죄에 대한 처벌을 따로 받을 때보다 형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존에 산업재해 문제를 다룰 때 사용하던 법에 대한 관심이 옅어진 상황이다. 하지만 중대재해와 관련한 법률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관련된 법 조문을 제대로 숙지하여 대응해야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법마다 제정 목적과 적용 대상, 처벌 수위가 제각기 다르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하게 따져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각 법의 취지와 적용을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