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0.24(목)

‘5인승 승용차의 소화기 의무 탑재’ 앞두고 화재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

사진 제공=오토플러스
사진 제공=오토플러스
[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비대면 직영인증증고차 플랫폼 리본카는 중고차 업계 최초로 11월부터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소방시설법)'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리본카는 중고차 업계 최초로 판매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함으로써 차량 화재 예방 방안을 마련했다. 소방시설법에서는 5인승 이상 승용차의 판매자 및 소유자가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리본카 판매 차량에 비치되는 소화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을 받은 자동차 겸용 소화기로, 능력단위(일정 범위의 화재를 제압할 수 있는 용량) 1 혹은 능력단위 2의 소화기다.

리본카는 차량용 소화기가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 및 인명피해 감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소화기를 차량에 비치함으로써 중고차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sglee640@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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