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0.27(일)
사진=유한규 변호사
사진=유한규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3년 간의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2021년 7,744억 원에서 2023년 1,965억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피해 수법은 대출 빙자, 기관 사칭, 지인 사칭이 가장 많았는데, 전체 피해 금액이 줄자 보이스피싱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어 계속해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재산범죄로 그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된다.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만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엄히 처벌될 수 있다.

법무법인 더앤 형사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대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은 직접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고 현금 수거책이나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수행하였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니라거나 일반 회사라 생각하고 취업한 것이라 주장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인지했을 가능성을 염두하여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해두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범들이 거액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그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담자라 하더라도 조직적 사기 범죄의 가담자로 엄히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정말로 자신의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이를 주장하여 결백을 입증해야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진 만큼 섣불리 고의를 부정한다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이스피싱 사건은 최대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혼자서 합의를 진행할 경우 2차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구체적인 합의서를 작성하지 못해 감형을 받을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므로,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로부터 적절한 조언을 받아 사건의 진행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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