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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월)

공정위, '시스템 욕실 입찰 담합' 대림바토스·한샘 등 9개 업체에 67억 과징금 부과

승인 2024-10-28 15:04:51

공정위, '시스템 욕실 입찰 담합' 대림바토스·한샘 등 9개 업체에 67억 과징금 부과
[비욘드포스트 김선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시스템 욕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저지른 대림바토스·한샘 등 9개 업체를 적발해 총 67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바토스·한샘·한샘서비스·이현배쓰·재성바스웰·유니텍씨앤에스·서진하우징·에스비씨산업·성일 등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7년 간 건설사 52곳이 발주한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 114건을 담합했다.

시스템 욕실 공사는 기존의 습식 공법보다 방수성과 시공 속도가 우수해 아파트 등 다양한 건축물에 도입되는 추세다. 건설사들은 시스템 욕실을 납품받기 위해 최저가 입찰을 통한 협력업체 선정 방식을 도입했지만, 9개 업체는 사전 모임과 연락을 통해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사전 합의하며 담합을 이어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려 담합에 나섰다"고 밝혔다. 가장 높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림바토스는 총 27억900만원을, 재성바스웰과 이현배쓰는 각각 15억700만원과 10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내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 조사에 이은 두 번째 아파트 내부공사 관련 담합 제재로, 공정위는 주거 공사비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향후 아파트 건설 과정 전반에서 담합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정위는 민생 밀접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담합 신고자는 증거 수준과 조사 결과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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