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2.04(수)
카촬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각종 보안처분 받을 수 있어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법원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여자화장실 등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일삼은 10대 A군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더불어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이다.

A군은 지난해 9월 1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제주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과 다니던 남녀공학 고등학교, 버스정류장 여자화장실 등에 총 18회에 걸쳐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일부 불법 촬영물을 10여 회에 걸쳐 텔레그램 채널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A군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카촬죄는 10대 청소년이라 해도 그 처벌을 피해갈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카촬죄는 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리된다. 이 법은 카메라나 유사한 장치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카촬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상 정보 등록 및 고지,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동반될 수 있다. 이러한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고, 취업 등 경제 활동에도 막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중요한 시기에 이러한 제재를 받으면 그 영향이 평생 지속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도 법무법인 법승 김도균 변호사는 “카촬죄의 처벌은 매우 강력하며, 그에 따른 후유증도 크기 때문에 사건 발생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다”며 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했다.

당시 의뢰인은 처음 보는 여성과의 관계 중에 그녀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여 이를 자신의 카톡으로 전송한 사건을 두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한 후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으로 수사에 입회하고, 유리한 정상 및 양형 자료를 수집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고소인과 합의를 진행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김도균 변호사는 “스마트폰 등의 발달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언제 어디서나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가볍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처벌은 절대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카촬죄는 단순히 형벌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그에 따른 보안처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 초기에 철저히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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