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20대 여성을 따라가 스타킹을 벗어달라는 요구를 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리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고 전했다.
피의자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시의 한 건물에 거주하는 여성 B씨를 뒤따라 1층 현관에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는 등 주거에 침입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으며, 조사 결과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무단으로 들어갔을 때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 엘리베이터까지도 포함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침입하여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욱이 단순 주거침입에 그치는 것이 아닌 강제추행, 강간과 같은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나 목적이 분명할 시에는 특례법에 의거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는 것이 가능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주거침입은 거주자의 주거 평온과 안녕을 해치는 범죄라는 인식으로 인해 신체의 전부가 거주지 내부에 모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즉, 신체의 일부가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갔거나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행동만으로 주거의 평온을 깨트린 것으로 간주해 주거침입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겠다.
추가로, 형법 제330조에 명시된 야간주거침입죄도 함께 언급되는데, 이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看守)하는 저택, 건조물(建造物)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된다. 혹여,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점유하는 방실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게 된다면 관련 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야간주거침입절도에서 실제적으로 절도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위 행위 자체만으로 범행 실행의 착수로 보고 야간침입절도 미수범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로 주거침입신고를 받게 될 경우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을 우려해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지기도 해 혐의를 받아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해나가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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