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호균 손해사정사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겨울철 낙상 입원률은 52%로 다른 계절보다 10% 높게 나타난다'라고 밝혔다.
이런 사고로 심한 경우 척추에 압박이 가해져 골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척추 압박골절(compression fracture)이라고 한다.
척추 압박골절은 단순히 주저앉는 사고 이외에도 교통사고, 추락사고 등 강한 힘이 척추에 작용했을 때 발생하기도 한다.
척추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가장 큰 축으로서 골절될 경우 일상생활에 상당히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에서도 '상해 후유장해 특약'으로 사고 피해를 보호한다.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 소비자로서 몇 가지 기억해야 할 주의 사항이 있다.
첫 번째로 사고기여도 반영이다.
척추 압박골절 후유장해는 '척추의 기형 장해'로 분류하며, 이는 척추체 압박률 또는 만곡 변화로 골절 규모에 따라 심한 기형(지급률 50%), 뚜렷한 기형(지급률 30%), 약간의 기형(지급률 15%)으로 구분된다.
다만 골밀도 검사(BMD) 결과 골다공증, 골감소증과 같은 병력이 있으면, 사고에 영향을 미친 기여도를 평가하여 이를 감산한다.
예를 들어 후유장해 평가 시 약간의 기형으로 확인될 경우 15% 후유장해 지급률을 인정받더라도 골다공증이 있으면 (예시) 50% 사고 기여도를 적용하여 7.5%의 후유장해만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
두 번째로 기형 장해 평가 방법이다.
척추체 만곡 변화 측정 방법은 국소후만각 (Local Kyphosis Angle)과 콥스각(Cobb's Angle)이 있다.
국소후만각은 압박골절이 발생한 부위의 척추만을 기준으로 측정하며, 골절된 척추의 상부 끝판과 하부 끝판 사이의 각도를 측정하여 그 부위의 국소적인 만곡을 평가한다.
콥스각은 전반적인 척추체 변화를 평가할 때 주로 사용되며, 변형된 척추의 상부와 하부 경계 척추의 끝판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즉, 변형된 척추 부위의 가장 위쪽 척추와 가장 아래쪽 척추의 상단 및 하단 끝판 사이의 각도를 측정한다.
2018년 4월 이전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면 국소후만각, 콥스각 중 보험 소비자에게 유리한 평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소후만각이 골절된 척추 몸통을 직접 평가하기 때문에 후유장해 평가 시 항상 소비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심한 다발성 골절의 경우에는 척추체 전반의 변형을 콥스각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2018년 4월 이후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면 보험 약관상 콥스각 평가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세 번째로 후유장해 평가 시기이다.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 6개월이 지나야 후유장해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절단 사고, 장기 이식 등 6개월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후유장해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사고 발생 당시부터 회복이 불가능하고 후유장해 상태로 고착되기 때문이다.
척추 압박골절 역시 한 번 압박된 척추체는 자연 회복하여 압박률, 만곡 변형이 사고 이전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후유장해 평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다만 보험회사 심사 기준에 따라서 6개월 경과 후 후유장해 평가를 고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에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이와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척추 압박골절로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 위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시간 지연 및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위의 내용은 보험 약관의 심도 있는 이해와 의학적 지식이 동반되어야 하므로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사전 상담하여 맞춤형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현명한 방법의 하나이다.
도움말 솔로몬 손해사정법인(주) 대표 최호균 손해사정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