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 16:26  |  종합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초범이라도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진=이진채 변호사
사진=이진채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N번방 사건'이라는 단어는 이제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만큼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는 시간이 흐르며 더욱 정교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어린 연령대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사용하는 환경, SNS와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확산, 고도화된 영상 편집 기술의 발전은 과거에는 상상조차 어려웠던 범죄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맞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거나 신설 조항이 추가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중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대표적인 범죄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아청물)의 제작, 배포, 시청이 있다.

명시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카촬)'과 달리, 온라인에서 우연히 알게 된 미성년자와의 교제나 소통 과정에서 나체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도 법적으로는 '아청물 제작'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를 제3자에게 공유할 경우 '아청물 배포', 이를 시청할 경우 '아청물 시청'에 해당된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범죄에는 벌금형이 없고, 오로지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주로 미성년자 본인이 아닌 부모나 학교에 의해 발각되고, 곧바로 고소나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연루된 당사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큰 충격을 받으며,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 냉정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더불어 디지털 기기에 대한 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다른 음란물이 추가로 발견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는 “평범했던 일상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잠시 흔들렸을 뿐인데, 그것이 아청물과 관련된 범죄로 이어지는 순간 주저하지 말고 수사와 변호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같은 죄명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배경, 당사자의 인식 여부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와 모든 것을 공유하고 억울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철저한 조력과 대응만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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