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환경보호구역제도 리플릿’은 민원인이 보호구역 해당 확인 및 심의 관련 등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민원인의 업무 처리에 불편함을 개선하다.
또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인 일명 ‘성기구취급업소’와 같은 신고시설의 자유업종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절대금지시설임에도 무단으로 설치ㆍ운영되어 학생들의 교육환경 위협과 영업장 폐쇄조치에 따른 사업주의 재산상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실효성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홍보자료이다.
대전시교육청 김희정 체육예술건강과장은 “이번 홍보를 계기로 시민들의 교육환경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