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유예하는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게 맞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유예 의견이 나오지만 유예 이유가 되는 것들이 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면서 “금투세를 폐지한 뒤에 금융 투자뿐만 아니라 일반적 금융 자산 과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