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따돌림과 신체적 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남길 수 있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폭력 행위의 범죄 혐의가 뚜렷한 경우에는 학교 조치와 별개로 수사기관에 고소해 가해 학생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가해 학생의 행위가 확인되면 연령과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나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폭행 사실이 기록된 상해진단서, 협박과 욕설이 담긴 메신저 대화 캡처 화면, 피해 사실을 날짜별로 정리한 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내역 등이 자료로 검토될 수 있다.사실관계와 객관 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