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수원 세모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25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를 개정해 실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 거주지 시군구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해 일정 기간 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뼈대다.
이어 현 사각지대(위기가구) 발굴시스템에 연계된 34종의 정보 외에도 융자상환 장기연체, 소득대비 의료비 과다지출, 연금 담보 긴급자금 대부신청 등 정보를 추가하도록 할 예정이다.
수원 세모녀는 지난 10년간 난치병과 생활고로 고통을 겪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해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위 차원에서 준비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공영 장례 형태로 진행된 세 모녀의 빈소를 조문했다.
주 위원장은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분리돼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주민등록지(가 아닌) 실거주지에서도 어떻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점을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법이 사회보장급여법이 있다"며 "이 부분을 손 봐서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옮겨갔었을 때 어느 지역에서든 기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신청을 하면 그 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법부터 바꾸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수라든지 단전 여러 고지서가 나올 때 그에 대해서 체크가 안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며 "구청 쪽에서 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도 한번 검토를 해서 담당 행정 쪽에서 체크할 수 있도록 그런 법을 검토해서 다음주 중에는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