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공소시효 만료 이틀 전인 7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해 2시간 40여 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면에 고발된 이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9일 만료된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남색 정장 차림으로 변호인과 함께 경시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2시간 40여분 만인 오후 4시 20분께 김씨는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을 빠져나갔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김씨에게 이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경찰이 지난달 31일 이 사건을 송치한 지 일주일 만에 김씨를 부른 것이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씨가 도청 법인카드로 음식을 구매해 자신의 집에 보내는 등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를 받는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000만원 상당으로 추정되며, 이 중 일부가 김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김씨 측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으나, 경찰은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공모공동정범이란 직접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핵심적 영향을 끼친 의사 전달이 있다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김씨는 또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직후인 지난해 8월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위반한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 소환에 앞서 지난 5일 이 사건 핵심 인물인 배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르면 8일 김씨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김씨 측은 이날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이 대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씨 측은 SNS에서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산 것을 알지 못 했고, 이른바 '7만8000원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식사비 2만6000원만 지불했을 뿐, 동석자 3명 몫 7만8000원은 누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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