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서 4대 핵심과제 발표 올해보다 8.7조 증액…정부 가용재원 대부분 중점 투자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대폭 완화해 4.8만가구 구제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238억 지원…24시간 돌봄 확대 "사회적약자 보호 국가 책무, 복지 기조 일관되게 추진"
[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윤석열 정부가 수원 세모녀와 창신동 모자 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비극적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년에 사회적 약자 지원에 74조4000억원을 집중 투입했다.
저소득층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콜택시 비용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이 뼈대다.
장병 봉급 인상과 함께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새로 도입하고,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처음 지급한다.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예산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최근 저소득층·발달장애인·자립준비청년·반지하 가구 등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안타까운 사건들도 잇달아 발생했다. 정부는 복지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우리 사회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 등을 중점 지원한다.
내년 예산안에 담긴 4대 핵심과제 예산은 74조4000억원으로 올해 관련 예산 65조7000억원과 비교해 8조7000억원 늘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전환으로 예산 증가율을 대폭 낮추면서 전년대비 증가한 31조원 중 중앙정부 가용재원은 9조원 수준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내년 예산상 중앙정부 가용재원이 9조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가용재원 대부분인 97%는 4대 핵심과제에 투자한 셈"이라 고 설명했다.
이어"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이전보다 대폭 인상하고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신규 과제를 적극 발굴했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보완해 당장 현금화가 어려운 주거 자산으로 수급 자격을 잃지 않도록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주거 재산 한도는 대도시 기준 1억2000만원, 의료급여 한도는 1억원이다. 이를 내년부터는 서울 기준 주거 재산 한도를 1억7200만원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근 몇 년 간 공시가격 상승으로 자가를 보유한 생계급여 수급자 중 4만8000가구가 수급탈락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4인 가구 기준 5.47% 인상하고, 생계급여 월 최대급여액도 154만원에서 162만원(4인 가구 기준)으로 인상한다.
저소득 가구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금을 23.3% 확대한다. 냉난방비 부담을 덜고자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사업시행 후 최대인 50% 수준 인상, 연간 18만5000원을 지원한다.지난 폭우 때 신림동 반지하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쪽방·반지하 거주 취약계층의 이주를 돕는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돌봄 확대를 위한 예산도 7000억원 늘어난 5조8000억원을 반영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긴급 돌봄을 신규 도입한다.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도 월 154시간으로 대폭 확대한다. 2015년 이후 동결된 장애수당을 월 6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월 32만2000원으로 상향한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238억원을 지원한다. 저상버스도 두 배 가까이 늘릴 계획이다. 중위 50% 이하 중중장애인 1만5000명 모두 출퇴근비용을 지원하도록 기준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