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이후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 가처분신청을 놓고 다시 법정에서 격돌한다. 이번에는 누가 이길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4일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낸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및 전국위의 당헌 개정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이후 이 전 대표 측은 재차 당 비대위 직무 자체를 멈춰달라며 비대위원 8명 전원을 상대로 가처분을 추가로 제기했다.
또 국민의힘이 당헌을 개정해 비대위 출범 요건인 '비상상황'을 판단하는 유권해석의 길을 열어 재차 비대위 구성을 시도하자 이 전 대표 측은 개정 당헌을 의결할 전국위를 열지 못하게 해달라는 3번째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8일 전국위 의결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의힘 비대위가 출범하자, '주호영 비대위' 때와 마찬가지로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며 4차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 측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선행 가처분 인용결정에 의해 주 비대위원장 임명, 비대위원들 임명 및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이므로 무효에 터잡은 '새로운' 비대위 설치,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 역시 당연무효"라며 "지난 5일 주호영 및 기존 비대위원들의 전원사퇴는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적용금지 위반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전 대표 측은 새로 '정진석 비대위'가 출범한 만큼 이미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해 사라진 '주호영 비대위'와 관련된 2차 가처분은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주 비대위원장 직무정지를 결정한 첫 번째 가처분에 이의제기를 한 것 역시 새 비대위가 출범함에 따라 취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4일 심문에서는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전국위 효력정지 관련 3, 4차 가처분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주고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