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총파업 닷새째에 돌입한 화물연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9일 화물연대의 파업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문제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내일 국무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하시고 업무개시명령을 안건으로 올린다는 전달을 받았다”며 “내일 국무회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실무적인 실행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은 19년 전인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도입됐다.
업무개시명령을 규정한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은 2004년 4월 이뤄졌다. 2004년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발동한 적이 없는 업무개시명령이 이번에 처음 가시화된 것이다.
원 장관은 지난 27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이 업무개시명령 법을 만든 것”이라며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이런 행동을 하더라도 늘 정부는 끌려가고 타협을 해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은 심각한 물류 차질이 있을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운송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한다.
해당 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30일간의 면허정지(1차 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 처분) 된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심각’ 단계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면 언제든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며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에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하는 공무집행 과정에 일체의 방해행위가 없도록 형사, 기동대 등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운송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정대응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화물연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엄포를 놓고 있는 업무개시명령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105호 강제 근로 폐지 협약에도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ILO 핵심협약이란 ILO가 채택한 189개 협약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8개 협약을 말한다.
특히 105호는 강제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으로 정치적인 표명과 파업 참가에 대한 처벌로 강제노동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화물연대의 총파업, 운송거부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라며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조건 악화에 맞서 투쟁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며 정부와 사용자 단체가 그렇게 주장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인 ILO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 보호 협약인 제87호 협약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의 투쟁이 불법이 아니기에 업무개시명령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근거도 정당성도 없는 업무개시명령을 만지작 거리며 화물연대와 시민을 편 가르고, 정당한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24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올해로 만료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에 대한 전차종 및 품목 확대, 운임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입 당시 시장 혼란의 우려가 제기돼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를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됐고, 이 제도는 지난 2020년 1월 시행돼 올 12월로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