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1.15(금)
로봇산업 뜬다…규제혁파에 모아데이타 매수↑
[비욘드포스트 김지윤 기자]
모아데이타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30분 기준 모아데이타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9.3% 오른 52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로봇산업을 신성장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대대적 규제혁파에 나서면서 모아데이타의 수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각종 규제 완화와 관련 법령·제도 정비를 통해 로봇산업 성장 생태계 구축을 촉진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정부는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4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51개 과제를 선정, 이중 76%인 39개 과제를 2024년까지 속도감 있게 개선할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282억달러 규모의 현 로봇시장이 2030년 831억달러 규모로 연 13% 고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로봇산업의 신(新)비지니스 창출 촉진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의 로봇산업 규제혁신 방안은 △모빌리티(Mobility) △세이프티 △협업·보조 △인프라 등 4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51개 과제가 선정됐다. 업계와 긴밀한 소통으로 규제개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주기적으로 가동하고 범정부 차원의 논의를 활성화하는데도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로봇의 모빌리티 확대를 위해 각종 제도 및 법령 개선이 이뤄진다. 연내 지능형로봇법을 개정해 실외이동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을 신설하고, 로봇의 보행자 통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로봇은 '차마'에 해당해 보도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해 로봇이 도시공원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공원 내 출입 가능한 동력장치 무게 제한(30kg 미만)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다. 자율주행 로봇이 이동시 주변상황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촬영 사실의 사전 고지와 안전조치시 불특정 다수의 개별동의 없이 촬영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처리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도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로봇을 활용한 배송사업이 가능하도록 택배 및 소화물배송대행 운송수단에 로봇을 추가하고,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까지 로봇 외관을 활용해 옥외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순찰로봇의 경찰장비 도입도 검토 중이다.

로봇의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기준 신설도 이뤄진다. 수중청소로봇이 유출기름 회수가 가능하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을 2024년까지 개정하고, 선박포면 청소작업에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기준을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소화기를 탑재한 순찰로봇이 소화설비로 허용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증 뒤 소방제품 신기술·신제품 심의도 2024년까지 마칠 예정이다. 재난안전로봇이 소방장비로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정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세부 운용규정도 2026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모아데이타는 AI 기반의 ICT 시스템 이상탐지 및 예측용 장비 개발 및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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