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SGI서울보증)이 결국 차기 대표이사로 이명순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이 전 수석부원장은 지원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법성 논란이 불거져 상장을 앞두고 IPO(기업공개)에 나서는 SGI서울보증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SGI서울보증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이날 압축된 후보군에게 면접을 실시한다. 임추위는 최종 후보에 이명순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황의탁 SGI서울보증 전무를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실상 이 전 수석부원장이 차기 SGI서울보증 대표이사에 내정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나온다.
이 전 수석부원장이 SGI서울보증 대표이사에 지원하는 과정부터 석연치 않았음에도 최종 후보에 이 전 수석부원장이 올랐기 때문이다.
차기 SGI서울보증 대표이사 임추위가 꾸려지기도 전인 지난 10월, 당시 금융감독원 2인자였던 이 전 수석부원장이 차기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로 내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업계에 돌았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당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 전 수석부원장의 내정설에 대해 “전혀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이처럼 단언했던 이복현 금감원장은 한 달만에 머쓱하게 됐다. 이 전 수석부원장이 SGI서울보증 대표이사 공모 마감 이틀 전인 지난달 22일 금감원 수석부원장직을 사임하고 SGI서울보증 대표이사 공모에 지원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이 전 수석부원장이 차기 SGI서울보증 대표이사에 선임된다면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될 가능성도 높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일로부터 3년간 관련 업무와 연관된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심사 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할 수 있다.
이 전 수석부원장도 SGI서울보증 대표이사 공모에 지원하기 앞서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할 때 이 과정을 건너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란이 예상됨에도 이 전 수석부원장이 최종 면접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이 전 수석부원장이 차기 대표이사로 사실상 내정돼 있던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IPO를 재추진 중인 SGI서울보증으로서도 이 전 수석부원장의 위법성 논란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이 전 수석부원장이 차기 대표이사로 선정되더라도 위법성이 확인 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임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곧 대표이사 공백 사태로 이어져, IPO 재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