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20년간 결혼생활을 해오며 단 한 번도 외박을 한 적이 없던 남편이 말도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일이 잦아져 확인해 본 결과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3년 동안이나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는 고민 끝에 상간녀를 고소하였지만 상간녀는 오히려 다른 모임의 여성이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하며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에 나섰다. 이후 남편이 증인으로 나와 외도 사실을 실토하였는데 상간녀는 남편을 위증죄로 고소하는 등 맞불작전이 계속되었다.
우리는 보통 상대 배우자와의 행복한 미래를 그리며 결혼을 결심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바라보면 배우자의 외도 등 혼인생활을 더 이상 이어나가기 어려운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기도 한다. 이때 배우자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겠고 이는 외도의 상대에게도 동일하게 청구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감정이 앞서 안일하게 대처하다 곤란해지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려고 흥신소나 배우자의 휴대폰에 불법 앱을 몰래 다운받아 녹취하는 등 불법적인 경로를 사용해 빠르게 수집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이렇듯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자료는 재판에서 효력이 발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합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특히 2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 역시 중요한데, 먼저 부정행위의 존재와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는지 그 여부이다. 기혼자임을 모르고 그랬다면 정상적인 연인 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아 진행이 더 이상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해당 상간 소송의 경우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그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하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이점 유의해야 한다.
즉, 배우자의 부정한 관계를 인지하게 되었고 관련해 상간녀 맞고소 등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면 혼자서 힘들어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견해를 통해 현명한 대응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