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손님 유치를 목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고 직접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유흥업소 실 운영주·클럽 MD을 포함한 판매책과 손님들이 구속되어 검찰에 넘겨졌다. 마약 수사와 관련하여 특정 업장 전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고 영업정지와 같은 실제 행정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A 씨(42) 등 판매자 10명과 매수자 2명을 구속해 송치했으며 공급 및 매수에 관여한 이들까지 총 91명이 경찰에 입건, 순차적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에서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범죄가 있다. 바로 마약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을 때로 중독성이 강하고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며 사회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마약류를 제조하거나 밀수, 매매 등의 혐의를 받는다면 단순한 투약 및 소지보다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지며, 각 항목 별 처벌의 수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혹은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마약류 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의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나아가 영리목적을 가졌다거나 상습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형은 더욱 가중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추가로 마약류를 밀수·매매한 자 역시 초범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원칙상 구속수사를 피하기 힘들어지며 혹,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위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라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도 구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이러한 마약을 SNS나 다크 웹 등 온라인상으로 손쉽게 유통하고 구매자와 접선할 수 있는 특징이 도드라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부는 고액 알바를 미끼로 하여 마약 운반책을 아무렇지 않게 모집하는 모습도 볼 수 있으며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에 놓인 사람과 급전이 간절한 20-30대, 그 이하의 연령대도 마약 운반에 연루되고는 한다.
하지만 그 어떠한 사정도 마약 판매 처벌에서 제외될 수 있는 면죄부가 될 수 없기에 가급적이면 시작조차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지만 이미 처벌 선상에 서있다면 스스로 대처해나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최악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마약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