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조동석 기자]
영풍은 26일 "고려아연의 주주환원 최대 수혜자는 '영풍'이 아닌 '최씨 일가'이며, 이들은 배당금 등으로 이미 수천억 원을 챙겼음에도 정작 본인들의 돈이 아닌 조 단위의 회사 빚을 내 무리한 경영권 방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의 공동창업주인 장씨 일가와 최씨 일가의 최근 5년간(2019~2023) 고려아연 배당금 배당 내역을 살펴보면 최씨 일가 2,159억 원, 장씨 일가 967억 원으로 최씨 일가가 월등히 많은 배당금을 받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법인을 제외하고 개인이 받은 배당금만 계산한 것이다.
배당 내역을 최근 30년(1994~2023)까지 확대하면 최씨 일가는 고려아연으로부터 무려 3,649억 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고려아연 '주주 환원'의 최대 수혜자는 다름 아닌 '최씨 일가'인 것이다.
더구나 이는 고려아연의 배당가능이익을 헐어서 마련한 것으로서, 향후 고려아연의 주주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배당가능이익이 자기주식 매수 금액만큼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당시 고려아연은 주당 89만원에 204만 주(9.85%)를 매입해 총 1조 8천 억 원 규모의 배당가능이익을 헐었고, 실제 매입 자금의 대부분은 차입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최윤범 회장은 2022년 회장 취임 전후로 본인의 보수를 매년 100% 안팎으로 대폭 인상해 '과도한 보수 인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최 회장의 급여와 상여,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보수는 2021년 10억 원에서 2022년 19억5,800만 원으로 올랐고, 회장 취임 이후인 2023년에는 무려 3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 회장의 보수가 2년 만에 무려 3배로 오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23년에는 임원의 직급별 퇴직금 지급률을 높이고, '명예회장'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해 무성한 뒷말을 낳았다.
현재 고려아연은 최윤범 회장의 아버지인 최창걸 명예회장과 최 회장의 숙부인 최창영, 최창근, 모두 3명을 명예회장으로 두고 있다.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명예회장'이 포함되면서 이들이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최대 수백억 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들 3명의 명예회장은 퇴직금 외에도 과도한 보수를 받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사회에도 빠져있고,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매년 10~20억 원의 보수를 받아 왔다. 다만 최창걸 명예회장은 23년부터 보수를 받지 않고 있다.
반면,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은 매년 고려아연으로부터 500억~1,000억 원의 배당금을 받아 대부분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개선 사업에 투자하는 등 배당금 재원을 사업에 재투자했다고 영풍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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