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2.12(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시스)
[비욘드포스트 한장희 기자]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당하는 초유의 일이자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다.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 수반이자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된 경우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조치했다고 밝혔다.

배 본부장은 정 법사위원장의 질의를 받고 “네, 했습니다”라며 언제 했느냐는 질의에는 “5분, 10분쯤 전”이라고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쯤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배 본부장이 정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답한 시간은 오후 3시35분쯤으로, 30여 분 만에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공수처 외에도 여러 수사기관에서도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jhyk777@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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