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 법인에게는 표창과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이날 이학수 정읍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수상자와 법인 관계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납부된 지방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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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16:57 | 정책
지방세 성실하게 납부...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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