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촉된 고문 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지난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말까지이다.
고문 노무사는 충청북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학교)이 당사자가 되는 노무관리 및 노동관계 민원과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등 노무 업무 전반에 관한 자문을 한다.
윤건영 교육감은 “학교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노사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고문 노무사 위촉을 통해 현장의 노무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교육공동체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노사관계의 신뢰와 균형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