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09:06  |  포털교육

박종훈 교육감, 미등록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 촉구

경남교육청-세이브더칠드런, 국내 장기 체류 미등록 외국인 아동 관련 협의

경남교육청-세이브더칠드런, 국내 장기 체류 미등록 외국인 아동 관련 협의
경남교육청-세이브더칠드런, 국내 장기 체류 미등록 외국인 아동 관련 협의
경상남도교육청은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한시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3일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체류 자격 기간 연장’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021년 4월 법무부는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6세 미만)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한 아동 등에게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 자격을 부여했으나 이 제도는 2025년 3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경남교육청과 세이브더칠드런은 어떤 상황에도 모든 아동의 기본적인 인권과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으고, 법무부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은희 경남아동권리센터장(세이브더칠드런)은 “부모가 유효한 체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곁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존재를 지우는 것을 멈춰야 한다”라며 “미등록 이주 아동의 구제책을 상시화해야 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세계의 모든 아이는 우리 인류의 미래이다.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도 보호받아야 하며, 교육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교육자로서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연장 등 법무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라면서 “경남교육청도 국내 장기 체류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