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에 대해 영풍·MBK의 의결권 행사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적대적 M&A 시도로부터 고려아연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지키고, 모든 임직원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국가기간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관세 전쟁과 중국의 수출통제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에서도 안티모니와 인듐 등 전략광물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며 대한민국을 넘어 자유민주 국가들의 전략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
다만 이번 법원의 판결에도 MBK·영풍 측의 적대적M&A 시도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28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 MBK·영풍 측의 적대적 M&A 시도를 막아낼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기간산업으로서, 또한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역군으로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점을 주주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