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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8(토)

지난해 제외된 아동은 재신청 필요 없어…9월부터 7세미만 확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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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들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대상이 만 7세미만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이에 신규 대상자의 수당 신청을 1월 중순부터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 범위를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만 6세 미만 아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에 공포된다.

작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보호자의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 법 공포 이후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31일 기준으로 만 6살 미만(2013년 2월 이후 출생) 아동이다. 올 1~3월에 새롭게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 25일에 1~3월 석달치 아동수당을 소급해 지급한다.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조회동의 등을 원하지 않으면 법 공포일 이후인 1월 중순 신청하면 된다. 다만 2018년 11월생인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소급 지급되므로, 기존처럼 소득·재산 조사를 거치더라도 1월 중순 이전에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편이 좋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오는 9월부터는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도 현행 만6세 미만에서 만7세 미만(84개월)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출생한 아동 44만명이 법 개정으로 아동수당을 계속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박정배 기자 pjb@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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