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2.28(토)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 중인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지난 4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4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을 막기 위해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우리 경제가 상위 대기업집단으로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무엇보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편법적 지배력 확대 등 폐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반영해 기업집단법제의 합리적 개편을 하고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측에 따르면 이번 법안에는 사익편취 규제를 상장·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적용 확대하고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자회사(50% 초과 지분 보유)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해 계열사 주식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공시 의무를 부과했다.

이밖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토록 했다. 다만 공익법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회사는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 제한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해외계열사 주식소유 및 순환출자 현황을 의무 공시하도록 했고 대기업집단 소속 비영리법인의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정위가 국세청에 자료 확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아니라 상호출자제한집단 범위도 현행 10조원에서 경제규모 성장에 연동해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의 0.5%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기업집단법제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목적으로 1986년 처음 도입된 이래 경제상황에 따라 부분적인 보완만을 거치면서 기업집단법제의 정합성이나 완결성 측면에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상 사각지대를 악용한 규제 회피 사례를 막아 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막고 기존 규제의 한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박정배 기자 pjb@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