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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월)

전화·인터넷·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ETAX마일리지로도 납부 가능

10일 서울시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려는 시민은 이달 31일까지 신청해달라고 안내했다.  사진=뉴시스
10일 서울시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려는 시민은 이달 31일까지 신청해달라고 안내했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서울시는 올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은 이달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1년분의 10%를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납을 원하지 않을 시 6월과 12월 각각 발송하는 정기분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면 되나 이 때 세액공제 혜택은 없다.

자동차세 연납은 전화(서울시 각 관할 구청)·인터넷(etax)·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STAX)으로 신청 가능하다. 작년에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신규 차량 기준 아반떼는 2만9천80원, SM5는 5만1천950원, 그랜저는 7만7천98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후 차량을 폐차했거나 양도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사용한 날짜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공공·민간 포인트를 모아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의 'ETAX마일리지'로도 자동차세 연납이 가능하다. 이때에는 인터넷 ETAX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STAX 앱에서 납부방법 선택 메뉴에서 '마일리지 사용하기'를 선택하고 적립 마일리지 중 사용할 금액을 직접 입력해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1월 총 117만명 가량의 서울시민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 1대당 평균 2만7천430원, 총 3천214억원의 혜택을 봤다. 서울시 전체 등록 자동차 가운데 37.1%가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아 기자 hga@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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