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BMW코리아 법인에 벌금 145억원을 부과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현덕 판사)은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 전·현직 직원 중 인증담당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 다른 직원 1명은 징역 8개월 및 법정구속형을,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4개월부터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양벌규정을 적용해 BMW코리아 법인에게는 145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BMW코리아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201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배출가스 인증·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총 2만9천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검찰은 작년 3월 BMW코리아 법인과 전 직원 이모씨 등 6명에 대해 사문서 변조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BMW코리아에 대해 "범행으로 인한 인증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며 "그러나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모두 회사에 귀속됐고 그 규모도 크며 이익극대화에만 신경써 법령준수 및 관리·감독은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BMW코리아 직원들에 대해선 "독일과 대한민국 사이 인증규정 차이에 비롯된 측면이 있으나 장기간 시험성적서를 변조·인증하고 수입해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행정당국의 업무를 침해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