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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8(토)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하청업체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여부 조사

지난 8일 공정위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직권조사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지난 8일 공정위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직권조사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에 대해 하도급 갑질 행위를 저질러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우조선해양을 직권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경쟁당국 및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일 대우조선해양을 전격 직권조사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6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을 검찰 고발하고 108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6년 이후 하도급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했는 지와 대금 지급 여부 등을 들여다 본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말 부과받은 과징금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다.

당시 공정위 조사결과 대우조선해양은 27개 하청업체에 해양플랜트·상선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았다.

또 작업 이후 발생한 수정·추가 공사가 종료된 뒤 하청업체 지급해야 하는 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업체에 지급할 대금 산정시 작업시간을 객관적으로 산출하지 않고 자사 예산 사정이 여유가 없다며 공사대금을 적게 지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의 전산자료를 압수한 공정위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공사대금 산정 기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박정배 기자 pjb@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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