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차량 연비를 과장하고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내보낸 한국닛산주식회사(이하 '한국닛산')와 모회사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컴퍼니(이하 '닛산 본사')에 대해 과징금 총 9억원을 부과했다.
16일 공정위는 한국닛산과 닛산 본사를 검찰 고발하고 과징금 총 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카탈로그·자사 홍보물(인피니티 매거진)을 통해 판매 차량의 연비가 실제 1시간당 14.6km임에도 불구하고 1시간당 15.1km인 것처럼 허위 표시·광고했다.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는 이 기간 동안 총 2천40대가 팔려나갔고 한국닛산은 총 686억8천527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와 관련해 한국닛산의 거짓·과장성이 인정되며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왜곡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한국닛산 및 닛산본사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홈페이지를 통해 판매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고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5월 16일 환경부가 발표한 수시 검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일반 주행에서 흔히 나타나는 조건인 흡기온도 35도 이상인 경우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임의 설정이 적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의 설정이란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 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 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지연·변조하는 행위다.
또 해당 차량은 실외 도로 주행 시험에서 질소 산화물 배출량이 대기환경보전법상 실내 인증 기준(0.08g/km)의 20.8배(1.67g/k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닛산 및 닛산본사가 해당 차량에 대해 거짓 과장 표시·광고했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광고로 인해 공정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크다고 내다봤다.
이같은 점을 반영해 공정위는 한국닛산·닛산 본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