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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8(토)

주택·일반건축물 시가표준액만 더하고 토지 시가표준액 제외...국세청장에 주의 조치

16일 감사원은 국세청이 부동산 과다보유자 선정과정에서 토지 시가표준액을 누락해 25만여명이 누락됐다고 발표했다.   사진=감사원
16일 감사원은 국세청이 부동산 과다보유자 선정과정에서 토지 시가표준액을 누락해 25만여명이 누락됐다고 발표했다. 사진=감사원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
감사원 조사 결과 국세청이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지 않아 약 25만명이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서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감사원은 국세청 및 각 지방청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세제도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동산 과다보유자 등 자금출처 분석대상자 선정시 부적정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사관리지침' 등에 따라 각 지방청에 정기적으로 자금출처조사 서면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전산으로 고액자산가 집단을 구축한 뒤 서면분석 대상자 선정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팀은 지난 2017년 8월 10일 2015년 귀속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구축하기 위해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과 재산개발1팀에 업무를 의뢰했다.

그러나 재산개발1팀은 상속증여세과3팀과 별다른 협의 없이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시가표준액만 더하고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누락한 채 부동산 과다보유자 19만1천993명을 추출해 이를 상속증여세과3팀에 보고했다.

이후 상속증여세과3팀은 해당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활용했다.

이에 감사원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한 후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합산해 다시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추출한 결과 31만8천114명이 부동산 과다보유자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1만8천114명 중 5만8천897명은 다른 기준으로 고액자산가 집단에 포함돼 있었으나 25만9천127명은 기존 고액자산가 집단에도 속하지 않는 감사원이 재산정해 추가된 인원이다.

또한 고액자산가 집단에 포함됐어야 할 25만9천127명 중 양수가액 20억원 이상인 자 471명을 표본으로 자금출처 부족혐의액을 분석한 결과 327명(69.4%)은 자금출처 부족혐의액이 10억원 이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327명 중 101명(31%)은 국세청에서 서면분석 대상자를 선정해 지방청에 시달하는 기준금액을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고액자산가 집단에 포함되지 않아 서면분석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고액자산가 집단에서 누락된 부동산 과다보유자 25만9천127명을 대상으로 자금출처 분석시스템 등을 활용해 자금출처를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와함께 향후 자금출처조사 서면분석 대상자 선정을 위해 고액자산가 집단을 구축할 때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박정배 기자 pjb@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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