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환경의 미관 유지를 위해 지정·운영해온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이자 도시관리수단인 '미관지구'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관지구는 간선도로 주변, 문화재 및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 경관 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에 건물을 지을 때 높이와 건물 용도를 규제하는 제도다. 도시계획조례에서 제한하는 용도 건축물은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1965년 처음으로 종로·세종로 등을 미관지구로 지정했다. 현재는 총 336곳에 서울 시가지 면적의 5.75%인 21.35㎢가 미관지구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흐르며 지정 목적이 모호해지거나 실효성을 상실하는 등 사실상 불합리한 토지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미관지구가 폐지되면 층수 제한이 사라진다. 그동안 제한됐던 인쇄업체, 컴퓨터 관련 제품 조립업체, 창고 등도 들어설 수 있다. 다만 미관지구 중에서도 특화경관이나 높이 관리가 꼭 필요한 23곳은 ‘경관지구’로 바꿔 계속 규제한다.
이번 미관지구 폐지를 통해 층수 규제 혜택을 본 곳 중에는 한남IC~청담사거리를 잇는 압구정로(위치도)가 포함됐다. 압구정로는 기존에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시가지경관지구’로 전환돼 당초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층수 제한이 소폭 완화 됐다.
시가경관지구는 고층 일변도인 도시 경관을 다양화하기 위해 층수를 규제하는 제도로 서울시에서는 압구정로가 유일하다. 이 외에 석촌동15~석촌동173-7 일대 백제고분로와 방이동고분~개롱역 교차로에 걸친 오금로, 선사초교~천호동공원사거리, 천호사거리~강동구청역에 걸친 올림픽로 일대가 층수 규제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완화된다.
권기욱 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대적 여건 변화와 도시계획제도 변천에 따라 미관지구의 대대적 정비는 불가피한 사항”이라며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해소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