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2.23(월)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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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환경부는 21일,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42개 업체의 제품 56종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조치에 들어가는 제품은 대부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위해 우려제품 중 지난해 하반기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 받았거나, 소비자가 안전·표시 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신고한 제품들이었다.

부에 따르면 회수 조치된 접착제 2종에서는 안전 기준(100㎎/㎏)을 웃도는 폼알데하이드가 각각 465㎎/㎏, 220㎎/㎏이 검출됐다. 물체탈·염색제 1종에서는 벤젠이 검출 기준(30㎎/㎏)을 2.1배 초과했다.

또 나머지 52개 제품은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됐다.

이에 환경부는 22일부터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에 추가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수 조치된 제품을 이미 구매했던 소비자들은 제조업체나 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를 통해 교환 또는 반품(환불)하면 된다.

한경아 기자 hga@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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