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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8(토)

대형·모범택시 5000원→6500원…10원 단위 요금은 반올림

서울역 택시 승하차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역 택시 승하차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이 이달 16일 오전 4시부터 주간 3800원, 심야 4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심야할증 시 10원 단위 요금은 100원 단위로 반올림해 적용된다.

서울시는 6일 노사민전정 협의체,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택시요금을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달 16일 오전 4시부터 서울 일반택시 기본요금(2㎞)은 주간 3800원이 된다. 심야(오전 0~4시) 시간대 기본요금은 3600원에서 1000원 올라 4600원이 된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10m 축소),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4초 축소)으로 변경됐다. 대형·모범택시 기본요금은 1500원 인상된 6500원이다. 거리요금은 151m당 200원(13m 축소), 시간요금은 36초당 200원(3초 축소)으로 조정됐다.

인상된 금액은 탑승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16일 오전 4시 정각 이후에 탑승하면 오른 요금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16일부터 보름에 걸쳐 7만여대 서울택시의 요금미터기에 조정된 금액을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 기간에 시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택시차량 내부에 요금조견표를 부착해 승객이 인상 전후의 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 요금미터기 개정 및 검정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며 "택시요금 인상으로 시민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배 기자 pjb@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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