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작년 8월 서울 금천구 한 아파트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피해주민을 상대로 불법 개인정보 수집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TBS’는 해당 지역 피해주민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인용해 이같은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피해주민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사칭하며 A씨에게 동의서를 제출해야지만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전화를 건 사람은 대우건설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주민들과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인 것처럼 위장해 피해주민들로부터 동의서 제출을 종용한 것이다.
또한 대우건설은 설 연휴를 틈타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직원 행세를 하며 동의서를 걷었다. 이들 손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민들의 개인정보와 사전 준비한 안내 멘트까지 들려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TBS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무 의심 없는 아파트주민이었으면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줄 알고 바로 서명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주민들은 대우건설과 관계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작년 8월 31일 오전 4시 38분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흙막이 시설이 무너지면서 공사장 인근 아파트와 주변 땅이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 규모로 함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18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시공사인 대우건설 관계자와 현장 소장 등 공사현장 관계자를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같은 달 21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한경아 기자 hga@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