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시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시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공정위와 금융당국이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5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감원 11층 소회의실에서 만나 공정위의 공정거래법상 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 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력증진을 위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 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공정위가 위탁하는 위탁업무의 범위와 그 처리절차의 명확화, 전산장애 등 발생 시 조치·책임소재, 공시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시 관련 자료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가 위탁하는 업무 범위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와 관련된 서류의 접수다.
또한 전산사무의 처리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며 추가·변경 필요시 업무협약서를 개정토록 했다.
전산장애 발생시 금감원은 해당 사실을 즉시 공정위와 금융위에 통보한 뒤 전산시스템을 복구해야 한다. 또 복구 즉시 기업이 제출한 공시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공정위는 장애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공시서류 제출인에게 공시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공정위와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공정위·금융위·금감원은 공시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때 상호 협의 하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들 3개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 자료 연계 등 협업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면 기업 현황에 대한 입체적 분석으로 시장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도 공시자료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징후 포착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와 금융당국은 상호간 협업 범위를 확대하면서 다변화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시 기업들의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 전자공시사이트(DART : 다트)를 통해 처리하게 될 공정위 공시 관련 자료의 양은 더욱 방대해 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박정배 기자 pjb@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