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2.23(월)

노조 "회사로부터 채용 중단 통보 받거나 협의한 바 없어"

기아자동차가 지난해 말 진행한 비정기 생산직 채용 절차를 실적악화 등의 이유로 중단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기아자동차가 지난해 말 진행한 비정기 생산직 채용 절차를 실적악화 등의 이유로 중단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기아자동차가 비용 부담 등으로 작년말 진행한 비정기 생산직 채용 절차를 중단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기아차는 지난해 말 각 공장별로 비정기 생산직 채용 절차를 진행하면서 면접 단계까지 진행했으나 실적 악화·인건비 부담 등으로 지난해 12월 이를 중단하고 노동조합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아차 측은 "작년 실적악화와 최저임금법 개정, 미국의 자동차 관세 강화 움직임 등 여러가지 대내외 요인이 작용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법정 주휴시간(유급 처리 휴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긴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상여금으로 이뤄진 기아차 직원 중 약 1천여명은 최저임금법 위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 측은 지난달 19일 열린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 회사가 마련한 임금안을 노조에 제시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당시 사측은 상여금 750% 중 600%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1안과 750%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되 600%를 매달 50%씩 분할 지급하는 2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2개 안 모두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강상호 기아차노조 지부장은 검토 가치가 없다며 회사가 전향적인 안을 마련해야 강조했다. 다만 법적 절차에 따른 해결 보다 노사 상호간 합의에 의한 해결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11일 최준영 기아차 대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추가 임금 인상을 감수한 만큼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노조에 당부했다.

이어 "작년 한해 기아차 영업이익률이 2.1%에 불과했다"면서 "철저한 비용절감 등을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노조측은 회사측으로부터 채용절차 중단 통보를 받거나 협의 한 바 없다고 전했다.

한경아 기자 hga@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