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타Ⅱ엔진 등 차량 제작결함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기아차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경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내 품질관리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과거 고발한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 유무를 판단을 위한 자료 확보 차원에서 실시됐다.
앞서 지난 2017년 4월 24일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현대·기아차 관계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YMCA는 "현대·기아차가 지난 2010년부터 고객 민원, 언론보도를 통해 구조적 결함 가능성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아무 대책없이 결함 사실을 부인하다가 국토교통부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갑자기 리콜 계획을 내놓았다"고 밝했다.
이어 같은해 5월 국토교통부는 세타Ⅱ엔진 등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총 23만8천대에 대해 강제리콜 조치를 내렸다.
또한 회사측의 의도적인 결함 은폐가 의심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가 리콜 조치를 내린 5건의 결함내용은 아반떼(MD)·i30(GD) 차량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HM) 차량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BH)·에쿠스(VI) 차량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쏘나타(LF)·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제네시스(DH) 차량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XM)·투싼(LM)·싼타페(CM)·스포티지(SL)·카니발(VQ) 차량 R엔진 연료호스 손상이다.
한편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작년 11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미 뉴욕 남부지방검찰청(SDNY)는 현대·기아차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한 세타2엔진 리콜과 관련해 공조 조사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