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2.23(월)

현행 상법 규정상 6개월 전 0.5% 이상 주식 보유시 주주제안권 행사 가능

20일 한진그룹은 KCGI가 현행 상법상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20일 한진그룹은 KCGI가 현행 상법상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한진그룹은 행동주의 펀드 KCGI가 현행 법상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20일 한진그룹은 입장자료를 통해 KCGI가 경영권을 가진 지배주주를 제외한 소수주주에 해당돼 지분 6개월 보유 특례규정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법 제542조의6에 따라 소수주주인 KCGI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려면 한진칼·한진 주식 0.5% 이상을 6개월 전부터 보유해야 한다.

KCGI는 한진칼 지분 10.71%, 한진 지분 8.03%를 보유하고 있다.

소수주주인 KCGI가 상장사인 한진칼, ㈜한진에 주주제안을 행사하려면 상장사 특례요건에 따라 6개월 전부터 0.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진그룹 측은 "KCGI가 소수주주권 중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제안서 송부 시점인 지난 1월 31일 기준 6개월 이전인 작년 7월 31일 이전에 한진칼·한진 지분을 보유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등기 설립일은 작년 8월 28일로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 미만임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진칼·한진은 KCGI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추후 이사회에 상정해 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진그룹은 지난 2015년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판결도 근거로 들었다.

당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은 "상장회사 특례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특례 규정만 적용되고 일반 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며 기각한 바 있다.

한경아 기자 hga@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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