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영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개인정보 불법거래를 근절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달 30일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한다.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의 하나로, 온라인에서 거래(게시)가 금지되어 있으며 불법거래 게시물이 확인된 경우 해당 서비스 운영자는 신속히 삭제해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을 탐지한 결과, 2018년 기준 총 탐지 115,743건 중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은 52,915건(전년대비 490% 증가)으로 약 45.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국내외 웹사이트 등에서 불법 거래된 아이디는 온라인 카페•쇼핑몰 등에서 상품•서비스를 거짓으로 평가•홍보하는데 활용되고, 댓글을 이용한 검색 순위조작,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집중단속 기간에 시스템 탐지횟수를 확대 하루 1회로 확대하고 불법거래 관련 주제•국가•언어•시기 등을 검색 키워드에 추가 반영하는 등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 감시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의 탐지를 보완하기 위해 이용자 참여형 신고제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향후 탐지된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삭제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차단 조치할 예정이며, 상습적으로 아이디를 불법거래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같은 날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아이디 불법거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주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