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채익 의원(행정안전위 간사, 자유한국당)은 5월 31일 강원도 산불피해주민들의 주택복구 국비지원율을 현행 30%에서 70%로 상향하고, 주택의 소파·반파·전파 및 유실에 대한 복구는 피해 규모에 따라 그 소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복구지원의 실효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4월 4일 강원도 고성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인명피해 2명(사망1, 부상1)을 비롯해 주택 195채와 산림 525ha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에 강원도는 지난 5월 29일 산불피해 주택복구, 산불피해지 벌채 등을 위해 1137억원의 정부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강원도 산불로 주택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재건하기에는 국가지원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또 산불과 같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현재보다 국고부담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령은 주택이 재난에 의해 소파·반파·전파 및 유실될 경우 일정금액을 복구비로 지원하되 국고, 융자 및 자기부담 등의 부담률을 달리 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의 전파의 경우 주택을 개축하지 않고는 주택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막대한 복구비용이 소용되나, 정부의 복구비 지원규모가 턱없이 낮아 현실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1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에 따르면 주택복구사업을 위한 지원은 주택의 유실·전파, 반파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30%를, 소파의 경우 100%를 부담하는 비율로 정해져 있다.
국토교통부고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에 따른 주택복구비용은 ▲유실·전파 4200만원 ▲반파 2100만원 ▲소파 90만원이다.
예를 들어 유실·전파된 주택의 경우 복구비용은 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단가 4200만원에서 재난복구비용 부담률 30%를 적용(반올림)하면 1300만원이다. 여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7대 3의 비율로 부담하는 산식을 적용하면 국가가 부담하는 최종복구비용은 910만원에 불과하다.
또 주택복구비용 산정(국토교통부 고시) 시 피해규모에 상관없이 주택규모를 50㎡ 기준으로 일률 적용하고 있어 주택복구비용지원의 실효성뿐만 아니라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채익 의원은 “강원도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복구비용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산불 발생 두 달이 다되도록 정부가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주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개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전했다.
또 “지난 5월 29일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강원도 산불피해 후속조치 대책회의에 정부 관계자가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서 산불피해복구뿐만 아니라 산불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권성동, 김기선, 김영우, 김진태, 박완수, 송희경, 안상수, 유민봉, 윤재옥, 이양수, 이진복, 이철규, 염동열, 홍문표, 황영철 등(가나다순) 총 1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